첫 번째 경복궁 낙서범, `세종대왕 동상` 낙서 지시도 받았다

by이영민 기자
2023.12.21 20:48:31

텔레그램서 "낙서하면 300만원 주겠다" 광고로 접근
시간과 장소 등 구체적인 범행 방법 지시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첫 번째 ‘경복궁 낙서사건’의 피의자가 이름 모를 의뢰인에게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에 낙서하라는 지시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에서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담벼락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1일 경찰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체포된 임모(17)군이 텔레그램에서 만난 의뢰인에게 서울 종로구 세종대왕 동상에도 낙서하라는 추가 지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군은 지난 11일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일하실 분, 300만 원 드린다”는 글을 보고 연인관계인 김모(16)양과 범행을 실행했다. 사건 의뢰자는 범행 전 임군에게 택시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관계자인 ‘이 팀장’으로 소개하고 ‘새벽 1시에 경기 수원에서 출발해 2시부터 낙서 시작하라’는 등 구체적인 범행 시간과 장소, 방법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이 팀장은 피의자들이 보낸 인증 사진을 본 뒤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 동상에도 낙서를 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경비 인력을 본 임군이 거절해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또 범행 후 피의자들에게 ‘수원 어딘가에 550만 원을 숨겨 놓겠다’고 말하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두 사람 망한 것 같다, 도망 다녀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번째 사건의 피의자인 임군과 김양은 지난 16일 오전 1시 42분쯤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인근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 등을 낙서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이후 서울경찰청 동문 외벽에 동일한 방식으로 낙서한 혐의(재물손괴)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19일 경기도 수원시의 자택에 있던 임군과 김양을 각각 체포했다. 이튿날에는 임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김양을 석방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SNS를 통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아 의뢰자가 정한 장소에서 지정된 문구를 스프레이로 기재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사건 배후자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첫 번째 ‘경복궁 낙서사건’의 모방범으로 추정되는 20대 남성 설모씨에 대해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설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쯤 경복궁 영추문 인근 담장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8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6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설씨는 ‘관심을 받고 싶어서 낙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씨는 20일 오전 3시쯤 본인의 블로그에 “미스치프가 말하는 짓궂은 장난을 치고 싶었다, 안 죄송해요, 전 예술을 한 것뿐이에요”라고 적었다. 그는 지난달 경복궁역 인근 미술관에서 전시된 예술 작품이었던 모자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2일 임군과 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