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지영의 기자
2023.12.20 22:39:09
모텔 객실에 카메라 몰래 숨겨 촬영
중국 국적 불법 체류자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모텔 객실에 카메라를 숨겨 투숙객들을 촬영한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20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중국인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3년 취업제한 명령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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