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우크라 출국에…日 뜨거운 반응 "이렇게 훌륭한 분이!"
by권혜미 기자
2022.03.08 19:54:54
日매체 ''와우 코리아'' 보도…"용기있다" 칭찬일색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로 이름을 알린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참여하겠다며 출국했다.
뜻밖에도 일본 매체가 그에 관한 소식을 보도한 가운데, 일본 누리꾼들은 한목소리로 이 전 대위에 박수를 보냈다.
지난 7일 일본 한류전문매체 ‘와우 코리아(WOW! Korea)’는 ‘이근 전 대위, 우크라이나 출국…살아돌아오면 처벌받을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 일본 한류매체 ‘와우 코리아’가 다룬 이근 전 대위의 우크라이나 출국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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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는 이 전 대위가 올린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인용해 그가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참전을 위해 출국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ROKSEAL은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했다”고 밝힌 바 있다. ROKSEAL는 이 전 대위가 구성한 팀이다.
이 전 대위는 출국 절차를 밟으려 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마찰이 생겼다면서도 “저의 팀원들은 제가 직접 선발했으며, 제가 살아서 돌아간다면 그때는 제가 다 책임지고 주는 처벌 받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해당 기사를 접한 일본 누리꾼들은 “칭찬받을 만하다”, “용기있는 행동”, “존경심을 표한다”, “반드시 살아 돌아오기를”, “같은 동아시아인으로서 자랑스럽다”, “한국에도 이렇게 훌륭한 분이”, “다른 나라를 위해 싸울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기회”, “옳은 행동에 주저해선 안 된다” 등의 댓글을 달며 찬사를 보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를 발령했다. 이에 우리 국민은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수 없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현행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8일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대위의 입국 사실을 확인했다며 “외교부는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를 진행 중이다. 향후 여권법 위반 관련 형사 고발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