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 대출에 인센티브…금융위 "중저신용층 자금 공급 유도"

by황병서 기자
2021.10.27 17:56:05

저축은행 보증부 사업자대출에도 인센티브 신설
저축은행·여전업권 충당금 추가적립은 폐지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금융당국이 2금융권의 중금리 신용대출 실적에 대해 기존 ‘상품 단위’가 아니라 ‘차주 단위’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중·저신용층에 대한 자금 공급을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저축은행의 중금리 사업자대출에도 인센티브가 신설되고,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 의무는 폐지된다.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표=금융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상품 단위가 아닌 차주 단위를 기준으로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 신용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된다. 지금도 금리 상한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민간 중금리 대출에 대해 업권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를 민간중금리 대출로 집계하고 있지만, 상품의 사전공시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 앞으로는 저축은행의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중금리 사업자대출 공급실적에 대해 영업 구역 내 대출액 산정 시 130%로 가중 반영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일부 저축은행이 제휴해 보증부 중금리 사업자대출을 출시했으나, 사잇돌대출과 달리 인센티브가 부여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어 저축은행·여전업권의 경우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추가 적립해야 하는 불이익도 사라진다. 법정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됨에 따라 대부업권에서 탈락되는 저신용차주의 흡수를 위해 동 불이익 조치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금융위에서 의결된 상호저축은행업ㆍ여신전문금융업ㆍ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은 금융위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 후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