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죽음의 도로, 화물차 통행제한.. 악명 높은 이유

by박지혜 기자
2016.08.10 18:02:01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개통 7년만에 4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른바 ‘청주 죽음의 도로’에 대형 화물차 통행이 전면 금지된다.

10일 오후 2시부터 충북지방경찰청과 청주 상당경찰서는 현암삼거리와 산성입구 삼거리 2곳에서 대형 화물차량의 산성도로 진입을 통제했다.

청주시와 경찰은 이날 상당구 미원면 관정삼거리~산성입구 삼거리 약 10.5㎞ 구간에 대형 화물차 통행금지 표지판 8개를 설치했다.

트럭 전도 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명암타워 앞 삼거리로의 대형 화물차 진입을 막겠다는 의도다.



이에 이 도로에서 대형 화물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된다.

지난 9일 오후 2시 19분께 ‘죽음의 도로’라고 불리는 청주 상당구 명암타워 인근 교차로에서 굴착기를 싣고 달리던 4.5t 화물트럭이 우회전하다 중심을 잃고 전도되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쏘나타 승용차를 덮쳤다. (사진=연합뉴스)
해당 구간에선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3차례의 화물차 전도 사고가 일어났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09년 11월 이 도로가 개통된 이래로 산성터널∼명암타워 앞 삼거리 1.7㎞ 구간에서만 41건의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71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가운데 2건의 사망 사고를 포함한 20건은 2.5t 이상 대형 화물차에서 비롯됐다.

이 도로는 경사가 비교적 심하고 급커브 구간이 많은 탓에 차량 전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죽음의 도로’로 악명을 떨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