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6.08.10 18:02:01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개통 7년만에 4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른바 ‘청주 죽음의 도로’에 대형 화물차 통행이 전면 금지된다.
10일 오후 2시부터 충북지방경찰청과 청주 상당경찰서는 현암삼거리와 산성입구 삼거리 2곳에서 대형 화물차량의 산성도로 진입을 통제했다.
청주시와 경찰은 이날 상당구 미원면 관정삼거리~산성입구 삼거리 약 10.5㎞ 구간에 대형 화물차 통행금지 표지판 8개를 설치했다.
트럭 전도 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명암타워 앞 삼거리로의 대형 화물차 진입을 막겠다는 의도다.
이에 이 도로에서 대형 화물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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