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協 “변호사 부동산중개 불법…엄단해달라”
by정다슬 기자
2016.07.19 15:24:26
| △황기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19일 서울 관악구 청룡동에 있는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러스트부동산’이 공인중개사법 위반혐의가 있다는 검찰 기소의견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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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검찰이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검찰 측의 기소 의견에 적극적으로 환영의사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금 형사7부는 트러스트부동산의 공승배 변호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기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19일 서울 관악구 청룡동에 있는 협회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공 변호사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린 것을 사필귀정”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법적으로 반드시 엄단해달라”고 말했다.
황 회장은 트러스트의 영업활동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나는 변호사가 공인중개업을 하는 것이다. 황 회장은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없다”며 “법과 사회질서를 지켜야 할 변호사가 불법을 저지르고 마치 만능자격증이라도 되듯 언론을 이용해 노이즈마케팅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러스트 측이 자신은 중개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래계약을 완성으로 하면서 받는 수수료 명목을 법률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현혹하는 기만행위”라며 “결과적으로 부동산 중개행위”라고 일축했다.
황 회장은 아울러 트러스트 측이 내세운 ‘99만원 법률자문료’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트러스트는 중개대상이 되는 부동산 가격에 따라 중개보수가 비싸지는 정률제 대신 최대 99만원의 정액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황 회장은 “선진국은 중개보수로 거래액의 10%를 받는데 우리나라는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중개보수가 반토막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최대 99만원만 받는다는 것은 중개보수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들을 현혹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부동산 거래는 현재의 이용가치와 미래 이익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사시키는 것으로 단순히 법적 지식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99만원에 현혹돼 국민 재산의 손실을 이끌 수 있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향후 재판에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