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지원, 저축은행장에게 돈 받았단 증거 없다"(종합)

by성세희 기자
2016.02.18 16:05:32

檢 "박지원 의원, 저축은행장 등에게 금품 수수" 기소
대법, "보해저축은행장이 3000만원 줬단 증거 없어" 파기환송
박지원 "檢 무리한 수사…총선 출마로 심판 받겠다"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74) 무소속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뒤 법정을 나서며 김옥두 전 의원의 축하를 받았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저축은행장으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을 받았던 박지원(74) 무소속 의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보해상호저축은행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알선수재 등)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의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2010년 6월 전남 목포시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보해상호저축은행장 오모씨로부터 수사 청탁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오씨는 박 의원에게 “수원지검이 보해상호저축은행 수사를 잘 마무리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여러 지역구 민원인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오씨를 만난 적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의원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오씨로부터 현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박 의원은 기사회생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박 의원과 친분이 없던 오씨가 여러 사람이 출입하는 지역구 사무소에 찾아가서 막무가내로 사무실에 돈을 두고 나왔다는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라며 “오씨가 박 의원을 만날 때 3000만원을 갖고 있었다는 추상적인 가능성만 제시돼 있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지난 3년 반 동안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탄압을 받았지만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위축되지 않고 사법부 정의를 (위한) 길을 걸어왔다”라며 “앞으로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정치권에서 일어나선 안 된다는 각오로 올해 총선에 출마해 목포 시민의 심판을 받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