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꺼준 소방서에 배상 문의” 소식에 기부문의 쇄도
by이재은 기자
2025.02.25 14:56:00
광주시, 손실보상위원회서 수리비 지원 방침
소방당국, 접수된 기부 문의 15건 모두 거절
지난달 광주 빌라 화재 당시 대피안내 도중
반응 없던 세대 문 강제개방…수리비 500만원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소방 당국이 광주 빌라 화재 당시 수색을 위해 현관문을 강제 개방했다가 파손된 문의 배상 방법을 두고 고민한 가운데 수리비를 기부하고 싶다는 문의가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 지난달 11일 오전 2시 52분께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빌라 2층에서 불이 났을 당시 화재 현장. (사진=광주 북부소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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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광주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파손 현관문 배상과 관련된 기부 문의 건수는 15건에 달한다.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기부를 문의한 개인과 단체가 대부분이었으며 이들 중에는 수리비를 전액 내주고 싶다거나 친구들과 모은 돈을 성금하겠다는 학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방관을 위해 영양제를 기부하고 싶다는 기업들의 문의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현관문 및 잠금장치 수리비 500여만원은 광주시가 손실보상위원회를 통해 처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광주 북부소방서는 모든 기부 건을 거절했다.
소방 당국은 지난달 11일 오전 2시 52분께 북구 신안동의 한 빌라 2층에서 불이 났을 당시 전 세대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대피를 안내하던 중 반응이 없던 세대 6곳에 대해서는 문을 강제로 개방했다. 내부에 추가 사상자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이 과정에서 추가 사상자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2층 세대에 거주하던 30대는 병원으로 이송된 뒤 숨졌다.
이후 빌라 주민은 강제 개방으로 파손된 현관문과 잠금장치에 대한 복구 방법이 있을지 소방 당국에 문의했다. 불이 난 세대주가 화재 보험을 통해 피해 배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당사자는 숨진 상태였기 때문이다. 다른 세대주들도 화재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소방 활동으로 재산 피해가 나면 행정배상 책임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지만 이는 소방관의 실수 또는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실로 제한되기에 이번 건에 대해서는 ‘미지급’ 판단이 나왔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에 뛰어드는 소방관이 보상 걱정까지 해서는 안 된다”며 “주민의 불가피한 피해도 마찬가지다. 행정에서 책임질 것”이라고 했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소방관이 책임 지는 문제를 개선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자 “정당한 예산 편성에 의해 (손실)보상을 하며 부족하다면 예비비를 활용해 저희(소방청)가 충분하게 보상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적법한 소방 활동으로 인해 손실을 입힌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돼 있고 시도 자치단체에서 예산으로 일정액을 편성하고 있다”며 “광주 부분도 1000만원 예상이 편성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광주 북부소방서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전화에서 “기부 문의를 해주신 분들의 마음은 감사하다”면서도 손실보상위원회를 통해 주민 지원이 결정되는 만큼 기부 건은 모두 거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