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가 내 대화도 엿들었을까…"韓 소비자, 분쟁조정 가능"
by임유경 기자
2025.01.08 16:07:27
애플, 美 집단소송 합의 후 해명 나서
시리 성능 평가에 문제 있었던 점만 인정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애플이 음성 비서 서비스 ‘시리(Siri)’의 엿듣기 의혹과 관련해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소송에 합의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보상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애플은 시리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광고에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며, “시리 데이터는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으며, 어떤 목적으로도 타인에게 판매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문은 애플이 미국 내 집단소송에서 합의했지만,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애플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 2019년 제기된 집단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안을 제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애플은 청구인들에게 9500만 달러(약 1400억원)를 지급할 예정이다. 미국에 거주하는 각 청구인은 2014년부터 2019년 사이에 소유한 시리 지원 기기에 대해 한 대당 최대 20달러(약 3만 원)를 지급받을 수 있다.
소송 청구인들은 시리가 음성 호출 없이 의도치 않게 활성화되어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광고주를 포함한 제3자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에어 조던’ 운동화나 ‘올리브 가든’ 레스토랑에 대한 대화를 나눈 뒤 관련 광고가 게재된 사례를 들었다.
애플은 소송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합의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 “이미 해결된 제3자 채점(그레이딩) 우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레이딩은 애플이 시리 품질을 평가하는 과정 중 일부로, 시리 녹음 내용을 외부 계약 업체 직원들이 청취하는 방식에 우려가 제기되어 2019년 중단됐다.
애플이 그레이딩 프로그램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함에 따라, 국내 소비자들도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위반 행위가 이미 해결됐다고 해도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여전히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20달러 수준의 합의금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비용이 들지 않는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내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법률에 근거해 2014년 이후 애플 시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내 이용자들의 불안이 커지자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시리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기기 내 정보 처리 프로세스를 살펴볼 예정이며, 필요 시 애플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애플은 국내에서 구형 아이폰 성능 저하 의혹과 관련된 소송도 진행 중이다. 2023년 12월, 2심 법원은 애플이 청구인 7명에게 각각 7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애플은 상고장을 제출하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