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시 처벌 수위 국고보조금 수준으로 강화
by최정훈 기자
2020.12.09 16:41:11
행안부, 지방보조금관리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조금 총액 5배 이내서 제재부가금 징수…처벌 수위도 높여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구축 근거도 마련…2023년 1월 개통 예정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는 경우 제제 조치나 처벌 수위가 국고보조금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 지방보조금시스템 구축 모식도(자료=행정안전부 제공) |
|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보조금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먼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해 검증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중 10억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조치 및 처벌을 국고보조금 수준으로 대폭 강화했다. 그간엔 지자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해 해당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교부를 제한했는데 앞으로는 소관 지방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부정수급자가 반환해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도 부과·징수하고, 부정수급 유형별 벌칙도 국고보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했다. 지자체장은 부정수급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한다.
행안부와 지자체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공동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지방보조금통합전산망은 지방보조금 편성·공모·교부·집행·정산의 전 과정을 전자화·정보화해 지방보조금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되는 시스템이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일환으로 구축되는 지방보조금통합전산망이 오는 2023년 1월 개통되면 지방보조금의 대국민 이용 편의성과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6월초까지 제도 운영을 위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도적 미비점을 발굴·개선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