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방법원 설치 눈앞…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by성주원 기자
2024.05.07 18:49:23
강 의원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만 남아…세종시도 환영 논평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했다. 세종시 숙원인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 강준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요청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강준현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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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 의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 산회 직후 개회된 1소위에서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세종지방법원설치법)이 상정, 통과됐다.
이에 따라 세종지법 설치를 위한 이 개정법률안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현재 세종에는 법원이 없어 시민들은 20km 이상 떨어진 대전지법을 이용해왔다. 대전지법 접수 건수는 2018년 129만8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 평균인 96만5000건보다 33만건 이상 많다.
강 의원은 세종시 인구 증가와 이로 인한 사법 수요 대응을 위해 2021년 3월 세종지법 신설을 골자로 하는 세종지법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최근 법사위 소위 상정·심의 노력에 이어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법사위 소병철 간사, 법원행정처장 면담 등으로 국회 법사위, 대법원, 법무부간 공감대 형성을 이룬 쾌거”라며 “이로써 21대 국회 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에 이어 세종 지방법원설치법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종시도 논평을 내고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시민의 사법 접근성 향상은 물론 법원 부지 인근의 상가 공실 해소와 일자리 창출이란 간접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법인 21대 국회 임기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