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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권효중 기자 2021.05.13 17:42:55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3일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경남제약헬스케어(223310)에 대해 ‘상장폐지’로 심의했다고 이날 공시했다.이에 거래소는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