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용 기소' 수사팀 전원, 특별공판2팀 배치"

by최영지 기자
2020.09.03 15:05:02

경제범죄형사부 전원, 신설 공판2팀서 공소유지 ''만전''
인사 이동 이복현·최재훈도 공판 참여 예정
특별공판1팀, ''조국 딸 입시비리 의혹'' 사건 공소유지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수사팀 전원을 공판팀에 투입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검찰 하반기 인사를 토대로 기존 사건의 수사인력을 배치 및 정비했다고 밝혔다. ‘삼성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의 경우,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검사들 가운데 인사 이동한 검사들을 제외한 전원(8명)이 이번에 신설된 특별공판2팀으로 자리를 옮겨, 공소유지에 힘쓰게 된다.

앞서 삼성 사건 수사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부장도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신설된 특별공판2팀장으로 이동해, 이 부회장의 재판을 고려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수사팀을 지휘했던 이복현 부장과 불법 합병 관련 수사를 맡은 최재훈 부부장은 이번 인사에서 각각 대전지검 형사3부장과 원주지청 형사2부장으로 발령났으나, 차후 진행되는 공판에 참여하게 된다.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1일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판이 이미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도 인력 재배치가 이뤄졌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선 새롭게 구성된 형사1부(부장 변필건)에서 수사를 맡는다. 기존 형사1부장이었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을 포함한 기존 수사팀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공판 등에 대해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공판기일 때 참여하는 검사들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입시비리 의혹 사건의 공소유지는 특별공판1팀이 맡는다. 기존 수사를 맡았던 특별수사2부 검사들이 특별공판1팀과 서울중앙지검 합의25부, 21부의 공판검사로 배치된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도 특별공판1팀이 맡는다.

조사1부가 맡던 옵티머스 사건의 경우,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은 경제범죄형사부에 배속돼 계속해서 4차장 산하에서 수사를 이어나간다. 이번 직제개편으로 경제범죄형사부는 기존 3차장 산하에서 4차장 산하로 조정됐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중앙지검은 2020년 하반기 검사인사에 맞춰 형사·공판부 강화를 강화했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부서배치안을 마련해 오늘부터 시행한다”며 “변론기일에 집중 대응하기 위해 대검찰청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검사 배치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