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영지 기자
2020.09.03 15:05:02
경제범죄형사부 전원, 신설 공판2팀서 공소유지 ''만전''
인사 이동 이복현·최재훈도 공판 참여 예정
특별공판1팀, ''조국 딸 입시비리 의혹'' 사건 공소유지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수사팀 전원을 공판팀에 투입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검찰 하반기 인사를 토대로 기존 사건의 수사인력을 배치 및 정비했다고 밝혔다. ‘삼성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의 경우,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검사들 가운데 인사 이동한 검사들을 제외한 전원(8명)이 이번에 신설된 특별공판2팀으로 자리를 옮겨, 공소유지에 힘쓰게 된다.
앞서 삼성 사건 수사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부장도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신설된 특별공판2팀장으로 이동해, 이 부회장의 재판을 고려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수사팀을 지휘했던 이복현 부장과 불법 합병 관련 수사를 맡은 최재훈 부부장은 이번 인사에서 각각 대전지검 형사3부장과 원주지청 형사2부장으로 발령났으나, 차후 진행되는 공판에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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