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보호한도 초과예금 감소..돈 몰리던 추세 꺾이나
by노희준 기자
2017.07.05 16:13:56
5000만원 초과예금액 2년반만에 줄어
법인고객 연말 결산 대비 현금 맡기는 계절적 효과 때문
개인 소유 초과예금액은 증가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저축은행의 예금자 보호한도를 넘는 ‘5000만원 초과예금액’이 2년 6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 결산을 대비한 법인 고객이 저축은행에 뭉칫돈을 맡기는 현상이 연초에 사라지는 ‘계절적 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저금리시대 이자 한푼을 더 얻기 위해 저축은행으로 돈이 몰리는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5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올해 3월말 현재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예금 잔액은 6조8263억원으로 지난해 말 6조9123억원보다 860억원(1.2%) 감소했다.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이 전분기보다 준 것은 2014년 9월 이후 2년 6개월 만이다. 저축은행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추세적으로 감소하다 2014년 9월 이후 줄곧 증가세를 보여왔다.
5000만원 초과예금액이 감소한 것은 기업 등 법인 소유의 5000만원 초과예금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3월말 법인의 5000만원 초과예금액은 2조6538억원으로 지난해 말 2조9984억원보다 3446억원(11.5%) 감소했다. 예보 관계자는 “이는 연말에 일시적으로 5000만원 초과예금액이 많아졌다 1분기에 상대적으로 준 것으로 봐야 한다”며 “기업들은 연말 결산에 대비해 보유 현금을 모두 은행이나 저축은행에 맡기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계절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전년동기와 비교해보면 5000만원 초과예금액은 2조3858억원(54%) 증가했다. 또 전분기 대비 5000만원 초과예금액 증가율은 2014년 12월 13.1%에서 2015년 3월 1.9%로, 2015년 12월 14.2%에서 2016년 3월 0.7%로 2016년 12월 19.2%에서 올해 3월 -1.2%로 3월에 둔화되는 비슷한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법인쪽과 달리 개인 소유 5000만원 초과예금액은 같은 기간 3조9140억원에서 4조1726억원으로 2586억원(7%) 늘기도 했다. 저축은행에 뭉칫돈이 몰리는 흐름은 유지되고 있다고 추정하는 이유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올해 3월중 저축은행 1년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는 2.07%로 은행 1년 정기예금 금리 1.58%보다 0.49%포인트 높다. 건전성 지표도 안정적이다. 3월말 저축은행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3.90%으로 전분기 13.92%대비 0.02%포인트 하락했지만 당국 최소 요구 BIS비율(7%)의 두배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