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르면 11일 崔 뇌물죄 조사…우병우 소환은 연기
by이재호 기자
2017.02.06 16:05:05
이번주 체포영장 청구, 11~12일 집행 유력
朴 대면조사 모멘텀, 뇌물수수 수사 본격화
우병우 내주 소환할 듯, 검찰까지 건드릴까
| 최순실씨(왼쪽)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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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호 조용석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11일 최순실(61)씨를 강제로 불러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소환 시기는 다음주로 연기됐다.
특검 관계자는 “최씨의 뇌물수수 혐의 관련 체포영장은 이번주 내로 청구할 것”이라며 “법원에서 당연히 발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 시점은 11일이 유력하다. 최씨의 공판 일정을 살펴보면 8~9일이 비어 있다. 하지만 현재 최씨가 미얀마 공적개발 원조사업(ODA)에 개입해 이권을 챙기려 한 알선수재 혐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까지 임박해 특검이 최씨의 뇌물수수 혐의 조사에 바로 착수하기는 무리다.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오는 9~10일 이뤄질 전망이다.
10일에는 최씨 공판이 잡혀 있기도 하다. 이 때문에 대통령 대면조사 직후인 이번 주말에 최씨를 강제구인할 가능성이 높다. 체포영장 시한이 24시간인 만큼 11일 불러 12일까지 조사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 결과를 앞세워 묵비권을 행사 중인 최씨를 압박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거액을 지원받은 의혹이나 대기업을 압박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유도한 의혹 등을 모두 최씨의 책임으로 돌릴 경우 최씨가 의외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최씨 조사까지 마치고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판 준비기일에)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 등이 15~17일 결정된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도 그 내용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주 특검의 일정이 워낙 빡빡해 우 전 수석에 대한 소환 조사는 자연스럽게 다음주로 미뤄지는 분위기다. 특검 관계자는 “우 전 수석 소환은 이번주 내로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며 “늦어도 다음주 정도에는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 의혹을 수사하던 인력을 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에 투입하기로 했지만 블랙리스트팀도 이번주까지는 대통령 대면조사 준비 등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검은 7일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기소하고 이번주 후반 대통령 조사를 끝으로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를 끝낼 예정이다. 이럴 경우 다음주부터 우 전 수석 관련 의혹에 집중할 여유가 생긴다.
이미 사전 정지작업은 진행 중이다. 특검은 우 전 수석에 의해 경질된 것으로 알려진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자신에 대한 감찰과 미르·K스포츠재단 내사에 착수한 이 전 감찰관을 압박해 사퇴시키고 특별감찰관실도 사실상 해체시킨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우 전 수석이 문체부 인사에 부당 개입한 정황을 파악하고 문체부 직원 등 관련자들도 잇따라 소환했다. 지난 주말에는 우찬규 갤러리 학고재 대표와 백승석 경위를 소환 조사했다. 각각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자금 유용 의혹과 우 전 수석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 관련 인물이다.
특검법 수사대상에 명시된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수사를 본격화할 경우 검찰에 대해서도 수사 칼날을 들이댈 수밖에 없다. 특검이 우 전 수석 소환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또다른 이유다.
한 법조계 인사는 “우 전 수석이 검찰을 통해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검도 섣불리 움직이기는 조심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