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음주운전하다 전복사고…경찰 입건
by성주원 기자
2024.02.22 17:20:09
16일 새벽 성산대교 인근 강변북로서 사고
혈중알코올농도 0.08%↑…면허 취소 수준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현직 검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복사고를 내고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 지청 소속 A검사는 지난 16일 새벽 1시께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 인근 강변북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이 뒤집히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A검사는 마포경찰서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며,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사고 당시 A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엔 1~2년의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A검사가 소속된 지청은 경찰의 수사기록 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징계 절차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으면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중 징계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