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어죽은 개 사체 수백구 발견에…"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

by김은비 기자
2023.03.06 17:33:30

농식품부 "동물학대 범죄 엄정 처벌"
유기견 보호소 표방 신종펫샵 관리 강화
동물보호법→동물복지법 전면 개편 계획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경기 양평군 한 주택에서 개 수백 마리가 사체로 발견된 것과 관련해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엄정한 처벌과 함께 반려동물 영업관리를 강화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인근에서 강아지가 주인의 품에 안겨 눈을 구경하고 있다.
지난 5일 경기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경기 양평군 용문면의 한 주택에서 수백 마리의 개가 사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이 집 주인인 70대 남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는 2∼3년 전부터 유기견 등을 집으로 데려온 뒤 밥을 주지 않아 개들을 굶겨 죽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동물 생산업자(번식업자) 등이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고, 이를 교사한 경우에는 형법상 교사범으로 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3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협업하여 동물 생산·판매업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실태 및 편법·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합동점검 및 기획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동물생산업의 모견 관리(개체관리카드) 및 번식능력이 없는 동물의 처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 및 단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영업자 점검결과와 동물 파양·보호·위탁 명목으로 유기견 보호소를 표방해 판려동물을 판매하는 신종펫샵 등 변칙 영업행위 실태조사를 토대로 영업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모견등록제 도입, 변칙 영업행위 규제 및 거래내역 신고제 강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도 동물복지법으로 전면 개편한다. 특히 반려동물을 지나치게 상품화하는 영업 관행을 개선하기위한 방안도 이에 포함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