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허준 기자
2016.07.18 19:23:01
[인천=이데일리 허준 기자]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내 R1부지(6·8공구 중심상업용지. 4만4176㎡)를 18일 공매 낙찰자인 시행사 넥스플랜㈜(대표 조세윤)측과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매 응찰에 1652억원을 썼다가 탈락한 D사는 공매절차가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며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매각주관사인 한화증권에 따르면 현재 51억원이 입금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 지급 방식 및 시기 등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부지 잔금은 오늘 9월 5일까지 납입을 완료하기로 했으나 넥스플랜㈜이 시기가 촉박하다는 이유를 들어 중도금이나 잔금 납부시기 조정을 요구해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탈락한 D사측에서는 “매각과정에 석연찮은 부분이 많다”며 “특정업체를 밀어주기로 한 불공정한 거래”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시로부터 이 땅의 매각처분을 의뢰받은 한화증권은 지난 11일 이 땅(공매 예정가 1596억원)의 공매를 실시한 결과, 예정가격보다 114억원 많은 1710억원을 써낸 넥스플랜㈜을 낙찰자로 최종 선정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땅값을 너무 많이 써내 현 용도와 건축허가 기준으로는 사업성에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인천시가 사업추진과정에서 규제 완화 등 다른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한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지매각에는 당초 5~6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공매 기준으로 두고 논란이 일면서 넥스플랜㈜와 D사 등 2개 업체만 공매에 참여했다. 한화증권은 R1부지를 매각하면서 최고 가격만이 아닌 자금조달방안과 사업성(사업계획, 회사소개서)을 심사해 종합점수가 가장 많은 응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