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소외 없는 법정"…형사기록 열람·국선변호 지원 확대

by백주아 기자
2025.12.03 11:22:26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피해자, 증거기록 열람·등사 신청 가능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국선변호사 의무 지원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범죄피해자가 형사재판기록은 물론 증거보전 서류, 검사 보관 증거기록까지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게 된다.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도 확대된다.

법무부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법무부는 3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범죄피해자의 기록 열람·등사권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을 강화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해자는 법원 보관 형사재판기록뿐 아니라 증거보전 서류, 기소 후 검사가 보관 중인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안보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되며, 불허하거나 조건부 허가할 경우 그 이유를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증거보전이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 전 판사에게 청구하는 증인신문·감정 등 절차를 말한다.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은 기존 성폭력범죄 등 일부 범죄에만 인정되던 국선변호사 제도를 살인·강도·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확대했다. 특히 19세 미만이거나 심신미약 장애인인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법무부는 2023년 10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로부터 “재판기록 열람을 신청했지만 허가받지 못했고, 민사 신청 후 1심이 끝나야 받을 수 있다고 했다”는 호소를 받은 것을 계기로 이번 법안을 추진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범죄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