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아내 "법카·관용차 사용은 상상할 수 없는 일"
by최정희 기자
2025.05.19 18:49:31
매일신문 유튜브 방송 출연
"김 후보는 특별한 죄가 없어 방탄 유리로 가릴 필요 없어"
이재명 후보 자녀에 대해선 "같은 부모로서 참 안타깝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배우자 설난영 씨가 김 후보를 지원하며 “법카(법인카드)를 따로 개인이 (사용)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법카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부인 설난영 씨(앞쪽)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1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중앙신도회 창립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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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씨는 19일 오전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해 김 씨의 법카 유용 혐의 재판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밝혔다.
설 씨는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법카는 (경기도청) 내부에 다 규정이 있다”며 “법카를 사용하면 제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카드를) 가져와 그 자리에서 사용하고 다시 가져간다”고 말했다. 이어 “설난영이라는 이름과 장소, 식당과 금액 등을 정확히 기재해 영수증과 함께 다시 가져간다”고 덧붙였다.
설 씨는 “(관용)차량도 마찬가지”라며 “(도지사) 배우자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 당연히 차가 나온다. 공적으로 다니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게 아니면 관용차량은 이용할 수 없다”며 “당연히 업무가 끝나면 (차량은) 다시 도청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제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일을 해야 하면 제 개인차를 타고 운전하며 일을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 (부부)는 그게 원칙인 줄 알고 있다”며 “(이 후보 사례를 보며) 이럴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서울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2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2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의 150만원형을 유지했다. 당시 이 후보는 2022년 대선 당내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였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설 씨는 ‘이 후보가 이번 주부터 방탄 유리막 안에서 유세하는데 김 후보는 별 대비가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 “특별한 죄가 없다. 방탄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떳떳한데 누가 의도적인 것 아니고서 위해를 가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저희는 서민으로 살아왔다. 서민으로서의 고통과 한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의 장남이 ‘불법 도박·온라인상 여성 혐오 게시글 작성’ 의혹을 받는 것과 자녀 입시 비리로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에 대해 “이 후보 가정의 아이들을 보면 이제 조금 안타깝다”고 말했다.
설 씨는 “본인(이 후보 부부)들도 (자식을) 잘 키우고 싶었겠죠. 근데 뜻대로 되지 않았단 게 아니었을까. 그런 점에선 (같은) 부모 입장에서 참 안타깝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 사건에 대해서는 “본인 뜻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부모, 자식의) 합작”이라며 “그건 정말 도덕적으로 좀 해이한 것이고 그런데도 자신들 과오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은 어떻게 보면 의식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