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아내 "법카·관용차 사용은 상상할 수 없는 일"

by최정희 기자
2025.05.19 18:49:31

매일신문 유튜브 방송 출연
"김 후보는 특별한 죄가 없어 방탄 유리로 가릴 필요 없어"
이재명 후보 자녀에 대해선 "같은 부모로서 참 안타깝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배우자 설난영 씨가 김 후보를 지원하며 “법카(법인카드)를 따로 개인이 (사용)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법카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부인 설난영 씨(앞쪽)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1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중앙신도회 창립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설 씨는 19일 오전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해 김 씨의 법카 유용 혐의 재판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밝혔다.

설 씨는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법카는 (경기도청) 내부에 다 규정이 있다”며 “법카를 사용하면 제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카드를) 가져와 그 자리에서 사용하고 다시 가져간다”고 말했다. 이어 “설난영이라는 이름과 장소, 식당과 금액 등을 정확히 기재해 영수증과 함께 다시 가져간다”고 덧붙였다.

설 씨는 “(관용)차량도 마찬가지”라며 “(도지사) 배우자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 당연히 차가 나온다. 공적으로 다니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게 아니면 관용차량은 이용할 수 없다”며 “당연히 업무가 끝나면 (차량은) 다시 도청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제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일을 해야 하면 제 개인차를 타고 운전하며 일을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 (부부)는 그게 원칙인 줄 알고 있다”며 “(이 후보 사례를 보며) 이럴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서울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2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2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의 150만원형을 유지했다. 당시 이 후보는 2022년 대선 당내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였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설 씨는 ‘이 후보가 이번 주부터 방탄 유리막 안에서 유세하는데 김 후보는 별 대비가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 “특별한 죄가 없다. 방탄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떳떳한데 누가 의도적인 것 아니고서 위해를 가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저희는 서민으로 살아왔다. 서민으로서의 고통과 한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의 장남이 ‘불법 도박·온라인상 여성 혐오 게시글 작성’ 의혹을 받는 것과 자녀 입시 비리로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에 대해 “이 후보 가정의 아이들을 보면 이제 조금 안타깝다”고 말했다.

설 씨는 “본인(이 후보 부부)들도 (자식을) 잘 키우고 싶었겠죠. 근데 뜻대로 되지 않았단 게 아니었을까. 그런 점에선 (같은) 부모 입장에서 참 안타깝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 사건에 대해서는 “본인 뜻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부모, 자식의) 합작”이라며 “그건 정말 도덕적으로 좀 해이한 것이고 그런데도 자신들 과오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은 어떻게 보면 의식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