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내란죄 성립 안 돼…尹, 탄핵 법정서 의견 피력"(종합)
by송승현 기자
2024.12.17 16:08:53
尹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 변호인단 합류 후 브리핑
"국민 충격 사실이나, 내란죄 아냐"…檢 조사엔 말 아껴
"수사·탄핵절차 동시 못 밟아…조정 필요하다 생각"
[이데일리 송승현 김기덕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을 동시에 임하게 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수사와 헌법재판소 절차를 동시에 할 수 없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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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변호사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진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기본적으로 수사절차와 탄핵심판 절차가 동시에 할 순 없다고 보고 있다”며 “(변호인단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석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를 적용한 것을 두고 “소란을 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정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내란을 일으킬 수 있느냐”며 “국민에게 충격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내란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국정 방해 발목잡기에 1년 반을 넘도록 시달려왔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감정적 상황 넘어서는 것”이라며 “계엄 선포를 해서 어쨌든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고 많은 국민이 놀라는 등 파급효과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또 “국헌문란이라고 해도 전혀 과하지 않을 정도의 탄핵 남발과 예산 감축 등이 있었다”며 “법치주의가 이렇게 조롱당하고 훼손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법적인 시비를 가릴 기회가 있고, 저는 그게 탄핵심판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이 2차 소환 통보 시한으로 정한 오는 21일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공조수사본부의 출석도) 그 부분에 대해선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부르니까 따른다는 것만은 법적 절차가 아니고, (윤 대통령은) 법적으로 적정한 절차 따라 (소환에) 응하실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되면, 직접 심판장에 나와 입장을 밝힐 의지도 있다고 언급했다. 석 변호사는 “(탄핵심판 공개변론이) 언제 열릴지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며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역임했는데, 변호인단 합류도 이같은 신뢰 관계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을 규모를 묻는 말에 석 변호사는 “인원을 확정하지 않았고 인원은 늘릴 수 있다”며 “몇 명으로 제한한 상황이 아니다.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 쪽으로 나눠서 변호해 줄 분들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는 석 변호사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사실상 합류한 상태다. 또한 변호인단 참여가 유력해 보이는 윤갑근 전 대구고감장은 합류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고검장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 합류 여부와 관련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배진한 변호사도 변호인단 참여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는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인단 인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와 비슷한 규모인 20명가량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