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 수정안 없다” 與 강공모드…본회의 출석률 변수로

by이도영 기자
2024.05.23 17:06:27

당 일각 찬성표로의 이탈 조짐에 與 강경 대응
본회의 출석률 낮으면 가결 조건 완화
전임 지도부 윤재옥까지 나서 낙선·낙천자에 연락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채해병 특검법’에서 일부 독소 조항을 뺀 수정안 논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당내 일각에서 찬성표로의 이탈 조짐이 보이자, 단일대오 형성을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4·10 총선에서 낙선·낙천하거나 불출마한 21대 국회 국민의힘 의원 58명 중 일부가 28일로 예고된 채해병 특검법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돼 출석률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아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2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채해병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현재까지 논의는 없다”고 밝혔다. 여권 일각에선 특별검사를 야당이 추천하는 것과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 등의 ‘독소 조항’이 빠진 수정안을 내 더불어민주당과 협상하자고 주장했으나, 지도부는 이를 일축하며 강 대 강 대치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관계자는 당내 이탈표와 관련해 “10표까지는 아닌 것 같다”며 “당론으로 정한 조치인 만큼 이탈표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설득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국회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구속수감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1대 국회 재적의원은 295명이다. 이들이 모두 본회의에 참석하고 민주당 포함 범야권 180명이 특검법에 찬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의힘 113명 중 17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해외 출장 자제를 당부한 것도 이 때문이다.

변수는 ‘본회의 참석률’이 될 전망이다.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여당 의원이 늘어나면 특검법 가결을 위한 출석 의원 요건이 완화돼 이탈표가 17표 이하여도 야당이 채해병 특검법을 관철할 수 있다. 이미 김웅·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특검법 찬성 견해를 밝힌 데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마저 가결에 힘을 실으면서 당 지도부가 자신했던 단일대오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수도권 지역 국민의힘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특검법 표결 참여에 관해 “묻지 말라”고 즉답을 피하기도 했다.



여당 지도부는 특검의 문제점을 여론에 알리는 것과 동시에 낙천·낙선하거나 불출마한 국민의힘 의원을 접촉해 설득하는 등 이탈표 단속에 주력했다. 재의요구된 법안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만큼 낙선·낙천자들이 소신투표를 하더라도 원내지도부가 현장에서 표 단속을 하기 어렵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21대 국회 국민의힘 현역 전원에 보낸 서한에서 “특검은 본래 검·경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성이 의심될 때, 보완적으로 수사하는 예외적인 방법”이라며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전임 원내지도부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이 원내대표 시절 임명한 원내부대표단과 함께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과 특검법 부결을 독려하는 연락을 돌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