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특례 사업지속 여부 빨리 알려준다"...금융규제 샌드박스 손질
by임유경 기자
2022.09.28 17:21:55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 방향 공개
전문가 지원단 구성해 밀착 지원
특례기간 종료 후 사업 지속 가능성 조기 통보해 불확실성 완화
연내 오픈뱅킹에 보험·할부금융사 포함 예정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금융 당국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손질한다. 핀테크 업체에 법률·회계·사업 전문가를 매칭해 밀착 지원하는 ‘책임자 지정제’를 운영하고, 특례 기간 종료 후 사업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애도록 처리 방향을 조기에 확정·통보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이동엽 금융혁신과장은 2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막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에서 진행된 핀테크 정책 설명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규제금융 샌드박스 제도 개선 계획을 공개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금융 규제 위반 여부가 모호할 때 한시적으로 시험해 볼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 2019년 4월 도입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224건의 혁신금융 서비스가 지정됐고, 이 중 138건이 시장에 출시돼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해외 주식 소수점 투자 서비스와 온라인 대출 모집 비교 플랫폼이 대표 사례다.
| 금융위원회 이동엽 금융혁신과장이 28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막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에서 핀테크정책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
|
금융위는 핀테크 스타트업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디지털 금융혁신 실험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혁신금융 서비스 심사 체계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한다. 이동엽 과장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민간 공동위원장을 신설하는 등 전문성 객관성에 기반해 신속·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개편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핀테크지원센터가 법률·회계·사업 전문가를 매칭·지원하는 ‘책임자 지정제’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경험과 인적·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스타트업에 경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장은 “전문가 지원단을 구성해 핀테크 스타트업의 사업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밀착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례 만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완화한다. 특례 기간은 보통 2년 플러스 2년으로 총 4년인데, 그동안 업계에서는 특례 종료 이후에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아쉬움이 컸다. 이에 금융위는 ”처리 방향을 조기에 확정 통보해, 기업들이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도록 하고 사업 중단 리스크에 대해서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뿐 아니라 오픈뱅킹에 대한 정책 개선도 이뤄진다. 먼저 보험사와 할부 금융사를 오픈뱅킹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오픈뱅킹 참여권 확대를 위해 올해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이 과장은 언급했다.
오픈뱅킹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규 비대면 계좌 개설의 경우 3일간 오픈 뱅킹 자금 이체를 제한해 보안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본인 명의 계좌의 오픈뱅킹 거래를 일괄 제한할 수 있는 방법도 도입한다.
이 과장은 ”핀테크 기업들이 참신한 사업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것이 사장되지 않고 사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정책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