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안내도 없이 보험사 넘겨…EBS·키움에셋 과징금 2억
by김국배 기자
2022.02.09 16:35:27
EBS, 5501명 이용자 개인정보 안내없이 보험사에 제공
키움에셋은 EBS 홈피서 시청자 개인정보 부당 수집까지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용자 개인정보를 안내도 없이 보험사에 넘긴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이를 마케팅에 활용한 키움에셋플래너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2억원 가량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개인정보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 수집 동의·활용 관련 법규를 위반한 EBS와 키움에셋플래너에 총 2억443만원의 과징금과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EBS는 ‘머니톡’ 방송 프로그램에서 재무 상담을 목적으로 수집한 5501명의 개인정보를 제3자인 키움에셋플래너에 제공했고, 키움에셋플래너의 보험 설계사는 해당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과 달리 보험상품 권유·판매 등 마케팅에 활용해 4066명과 보험 상품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키움에셋플래너는 EBS의 머니톡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연결된 키움 상담 신청접수 화면을 통해 1953명에 달하는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금융상품 안내 및 판매 권유’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EBS에 과징금 5105만원, 키움에셋플래너에 과징금 1억5338만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방송의 공익성·공공성을 고려할 때 방송프로그램을 매개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인 시청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할 뿐 아니라 더욱 신중하고 엄격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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