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구제법,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9일 본회의 표결

by김인경 기자
2020.12.07 16:44:36

8일 법사위 거쳐 9일 21대 마지막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일명 ‘착오송금 구제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이르면 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7일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정무위원들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위원회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위원회안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업무 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하고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익반환 채권의 매입과 회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재원 근거를 담았다.

다만 예보가 수행하는 업무에서 ‘소송’은 제외하고 법원의 지급명령 등에까지만 예보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착오송금을 받은 사람이 지급명령을 해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이 경우는, 송금한 개인이 개인의 돈으로 대응해야 한다.



착오송금은 돈을 보내는 사람이 은행 등 송금처나 수취인의 계좌번호 혹은 금액 등을 잘못 입력해 이체된 거래를 뜻한다. 버튼을 두 번 눌러 이중으로 입금된 경우도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송금하는 경우가 빈번해지며 착오송금도 증가하는 추세다.

착오송금 구제법안은 8일 법사위 심사를 거친 후 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9일은 21대 첫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다. 법안의 본회의 통과는 확실시된다.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양경숙 민주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 법안을 발의한데다 정무위에서도 의견을 수렴해 위원회 안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한편 7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가 일명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가운데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의 상정 등을 두고 이견을 거듭하며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7일 개최됐다.[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