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18.09.28 17:25:19
김병철 준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28일 세월호 참사 당시 안산 단원고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철 전(前) 국군기무사령부 3처장(육군 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이하 특별수사단) 수사를 통해 구속된 전 기무사 장성은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에 이어 이번이 2명째다.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김병철 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보통군사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인멸 염려가 크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김 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5일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한바 있다.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 수사과정에서 기무사가 정권에 불리한 세월호 국면 전환을 위한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사찰을 진행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2014년 4월 28일 기무사 사령부에 세월호 지원 등을 명목으로 세월호 TF를 조직했다. TF장 아래 현장지원팀과 정책지원팀을 뒀다. 이들은 광주·전남지역과 안산지역 기무부대 및 정보부대를 동원해 지역별·기능별로 사찰 행위를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실행했다는게 특별수사단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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