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삼 금감원 前부원장보 구속기소…'채용비리' 첫 기소

by유현욱 기자
2017.11.20 16:30:07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20일 오후 이병삼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금감원 채용비리 수사에 나선 이래 기소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이 전 부원장보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검찰은 구속 기간을 열흘 연장해 이 전 부원장보를 조사한 끝에 재판에 넘겼다.

검찰과 감사원에 따르면 이 전 부원장보는 2016년도 상반기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 업무를 총괄하면서 금감원 출신 3명이 입사지원서에 실제 경력기간보다 짧게 기재해 불합격 명단에 오르자 인사기록을 찾아 수정할 것을 지시했다. 또 지원자가 인성검사 결과 부적격 등급인데도 합격 처리하도록 하거나 추가 합격자를 선정하면서 예비 합격자 순위와 달리 차순위자가 합격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2016년도 하반기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 면접 전형에서 현직 모 은행장의 청탁을 받고 면접위원 동의 없이 점수를 조작해 특정 인물을 합격하게 한 혐의(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위조사문서등의행사)도 이 전 부원장보에게 적용됐다. 다만 금감원 출신 인사기록 수정 지시와 관련해서는 단순 오기 정정에 가깝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감사원으로부터 서태종 전 수석부원장, 이병삼 전 부원장보, 이 모 전 총무국장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내사 도중 지난 9월 22일 금감원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서 전 수석부원장 등이 2016년도 5급 신입직원 채용 업무와 관련해 경제·경영·법학 분야 채용 인원을 1명씩 늘리는 대신 정보기술(IT) 분야 정원 3명을 줄여 수출입은행 고위간부의 아들을 최종적으로 합격하게 했다고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는 신입직원 채용을 대가로 금품이 오간 정황은 없지만, 금융권 외부 인사가 청탁한 사례는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은행을 넘나들며 근무할 수 있다 보니 쉽게 부탁이나 청탁을 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 관계자는 “김수일 전 부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선례에 비춰 일부 금감원 참고인과 피의자들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생각보다 시간이 걸린다”며 “올해 말까지 수사를 완결하는 게 목표”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