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로바 `갑질`로 구설, 지난해 5월에도 불공정행위로 과징금

by김병준 기자
2016.02.22 15:39:51

등산용품 전문 판매업체 에코로바가 소위 ‘갑질’ 횡포 논란으로 구설에 오르고 있다.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등산용품 전문 판매업체 에코로바가 소위 ‘갑질’ 횡포 논란으로 구설에 오르고 있다.

지난 21일 오후 11시15분 방송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시사매거진 2580’은 아웃도어 브랜드 에코로바의 불공정 거래 논란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이날 방송에는 작은 의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조태일 대표가 에코로바 측과의 불공정한 거래 탓에 빚더미에 앉은 사연을 고백했다.

방송에 따르면 조태일 대표는 에코로바와 지난 2014년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에코로바 측이 조태일 대표에게 무리한 납기 시한을 요구했다. 결국 조태일 사장은 납기를 지키지 못해 계약금을 다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으며 위약금까지 물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태일 대표는 에코로바에 납품을 마치고 20억원의 잔금 결제를 기다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퍼 불량이 의심된다며 약 4800벌을 반품시켰다.



이에 대해 조태일 대표는 “2월 말이면 겨울상품의 판매가 끝나는 시점이다. 매장도 봄용 간절기 옷을 판매하기 시작한다”면서 “팔 거 다 팔고 나서 2월 말에 남은 재고를 반품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에코로바의 일방적인 횡포를 고발했다.

한편 ‘시사매거진 2580’의 조사 과정에서 에코로바의 ‘택갈이’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당시 공정위는 에코로바가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에코로바 측은 재고 상품의 이름을 바꿔 판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량 반품은 실제로 불량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