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심각한 생명위협 없어"…獨 시리아 난민 지위 불허
by이선우 기자
2024.07.23 21:10:37
獨 법원 난민보호 관련 소송 첫 기각
이탈리아 등 "자발적 귀환 유도해야"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독일 법원이 시라아 출신 난민을 더이상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더이상 민간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연합뉴스는 23일 디차이트 등 독일 현지 언론 보도를 인용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고등행정법원이 지난 16일 시리아 출신 원고가 보충적 보호를 요구하며 연방이민난민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난민 지위를 부여하라는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독일에서 14년째 내전 중인 시리아 출신 난민에 대한 보호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보충적 보호는 한국의 인도적 체류 허가와 비슷한 조치로, 정치적 박해 등 난민 인정 조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부당한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내린다. 재판부는 재판에서 시리아 북부 하사카 지역에서 여전히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지만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할 위험이 상당히 큰 상황은 더 이상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사카를 비롯한 시리아 다른 지역도 민간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보충적 보호의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봤다.
유럽은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가장 많은 난민이 유입됐다. 지난해 기준 독일에 거주하는 시리아 난민은 97만2000여 명으로 2011년 3만2000여 명에서 30배 늘었다. 독일은 시리아 출신이 자국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내전으로 인한 치안 상황을 이유로 고국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있다.
이번 판결로 시리아 출신 난민 보호에 대한 논란이 고조될 것으로 현지 매체들은 예상하고 있다. 최근 독일에선 인도적 체류를 폭넓게 적용하는 아프가니스탄 국적자가 흉기로 경찰관을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난민 정책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체코 등 유럽연합(EU) 8개 회원국은 최근 외무장관 회의에서 시리아 난민의 자발적 귀환을 위해 특사 파견 등으로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EU는 무력진압과 인권탄압, 금지무기 사용 등을 이유로 시리아와 외교관계를 단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