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러 갔더니’…119구급대원 때리고 목 조른 30대 집행유예
by이재은 기자
2024.07.04 20:51:05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法 “엄벌할 필요…형사 공탁 고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자신을 구하러 출동한 119구급대원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소방기본법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0시 45분께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구급대원 2명을 폭행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현장에 온 구급대원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넘어뜨린 뒤 목을 졸랐으며 이를 말리는 다른 소방서 직원을 발로 걷어찼다.
구급대원들은 ‘바닥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술에 취한 A씨를 도우려던 중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위급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대원의 사기를 꺾는 행위이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