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과수입, 과학적 검역 절차 중…철저히 전문가 영역"

by김은비 기자
2024.03.07 20:25:09

기재부, "농식품부에 사과 검역 우선 요청 안해"
송미령 장관 "철저히 전문가 영역…농가보호 아냐"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최근 사과값이 급등하면서 외국산 사과를 수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전문가들이 과학적 증거에 기반해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이외 다른 요인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농축산물 물가 관련 기자 질문에 답하는 송미령 장관(사진=연합뉴스)
7일 기획재정부 및 농림축산식품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기재부는 농식품부에 외국산 사과 수입 검역을 우선순위에 둘 것을 공식 요청한 바 없다”며 “다만 사과 가격 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는 사과 71.0%, 배 61.1% 각각 상승했다. 이날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하순 기준 사과 소매가는 2만9295원, 배 4만1262원으로 전년보다 27.3%, 41.8% 각각 올랐다.

이처럼 과일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사과를 수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일부에서는 ‘기재부가 농식품부에 일본산 사과 수입 검역을 우선순위에 두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를 일축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외국산 농산물 수입위험분석 절차’(IRA)를 통과해야 한다. 이는 외래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될 경우 농작물이나 관련 산업, 종사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문에 이에 대한 위험 정도를 평가하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국가에서도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절차다. 수출국은 자국의 수출희망 품목의 위험분석 진행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를 조정해 품목별로 상대국에 수입을 요청하고 있다.



검역 협상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세계무역기구 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WTO SPS) 기준에 따른 검역 절차가 까다로워서다. 검역절차는 접수부터 △착수통보 △예비위험평가 △개별 병해충 위험 평가 △위험관리 방안 평가 △검역 요건 초안 작성 △입안 예고 △고시 등 총 8단계를 거쳐야 한다.

현재 사과의 경우 미국·독일·뉴질랜드 등 11개 국가에서 수입위험분석 절차 개시를 요청해 진행중에 있다. 일본이 5단계로 절차상 가장 많이 진행이 된 상태다. 이미 1993년부터 IRA를 신청한 미국은 2단계를 통과해 3단계를 진행하려는 상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에 무역장벽 보고서(NTE) 등을 통해 여러차례 사과 등에 대한 IRA를 통과 시켜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외에 △뉴질랜드 3단계 △독일 2단계 △중국·이탈리아·포르투갈 1단계로 아직 IRA를 통과한 국가가 없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역협상은 상대국의 현재 상황, 의지, 대응속도와 관련이 있다”며 “외국 농산물을 통해 병해충이 유입되면 우리나라의 수출도 막힐 수 있고, 산업 전체가 파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농가보호를 위해 사과수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송 장관은 “검역협상은 철저히 전문가들의 영역”이라며 “수출희망국에서 관련 절차를 빠르게 추진하면 막을 방법이 없는 만큼 농가보호와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