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부 능선 넘은 ‘K칩스법’…“반도체 투자기업, 내년 3.3兆 세제혜택”(종합)
by조용석 기자
2023.03.22 18:18:08
22일 기재위 통과…尹 대통령 지시 후 석달 만
美·日·대만 넘는 세제지원…투자유인·글로벌경쟁력 '기대'
다음주 법사위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대중교통 카드 공제율 상향 등 민생법안 상임위 통과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도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K칩스법’이 상임위를 통과하며 9부 능선을 넘었다. 정부는 K칩스법이 법제화되면 반도체 경쟁국인 대만·미국·일본을 뛰어넘는 세제혜택이 제공, 기업 투자심리 반전 및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세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을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0일 “국가 전략산업의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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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세액공제율은 기존 8%(대·중견기업), 16%(중소기업)에서 각각 15%(대·중견기업), 25%(중소기업)로 상향된다. 또 올해에 한해 국가전략기술이 아닌 일반시설투자 및 신성장·원천기술의 투자에 세액공제율도 현재보다 2~6%포인트 상향하고, 모든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도 도입한다.
또 세제혜택을 받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도 확대해 현행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에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외에도 그밖의 시행령으로 정한 분야도 포함키로 했다.
기재부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상향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으로 반도체 등 투자에 대해 약 3.3조원(2024년 기준) 규모의 추가 세부담 감소 혜택이 예상된다”며 “주요 경쟁국 대비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이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국가전략기술인 반도체 등의 설비투자는 25~35%의 세액공제를 받게된다. 이는 25%인 미국과 견줘도 뒤지지 않는 지원이며, 대만(5%)의 최소 5배다. 또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서도 30~50%의 세액공제를 받게 돼 대만(25%), 미국(증가분의 20%)를 훌쩍 뛰어넘게 된다.
정부는 12년만에 재도입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관련 “기업 입장에서는 조달비용이 크고 단기전망이 불투명한 올해보다는 내년 이후로 투자실행을 미룰 유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올해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포인트 공제율이 한시 적용되어 올해 투자확대를 고민하는 기업에게는 유인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이날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두고 야당의 불만도 여전했다. 정부여당이 세제개편안을 논의할 때는 투자세액 공제보다는 법인세 인하에 초점을 맞췄다가 대통령의 지시 이후 입장을 급선회해서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조특법 추진 과정에서 기재부가 보였던 행태들에 대해 반성하고 이런일이 다시는 없겠다는 의사표명은 있어야 한다”며 “국가재정과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처로서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로 조(兆) 단위 세수감소가 우려된다며 반대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외에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1인당 3000만원 한도),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과세특례 신설(한도 1인당 2억원) 등도 이날 함께 의결됐다. 이는 고위험 하이일드 채권에 대한 투자 수요를 높이고, 개인의 국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정부가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40%→80%)을 위한 조특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당초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이후 정부여당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아울러 L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을 인하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이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돼 서민 주거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재부는 “의결된 세법개정안은 다음주 중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재위에서도 거대양당인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해 통과시킨 만큼 오는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무난히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