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침해" 아가동산 측,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by김화빈 기자
2023.03.13 19:54:36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상대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3일 종교단체 ‘아가동산’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상대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기순 측은 인격침해 등을 이유로 다큐멘터리에서 아가동산을 다룬 5~6회(‘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의 송출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기순 측은 “‘나는 신이다’ 5·6회가 아가동산 및 김기순에 관해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방송을 이어갈 경우 “아가동산 측에 매일 1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아가동산은 2001년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아가동산, 그 후 5년’을 대상으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서울지법 남부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SBS는 방영 예정이었던 ‘아가동산 그 후 5년’을 특집 다큐로 긴급 대체 편성했다.
앞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도 방송공개 전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한 바 있다.
지난 3월 3일 넷플릭스에 공개된 ‘나는 신이다’는 3월2주차 국내 OTT 콘텐츠 통틀어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3월5일 기준 홍콩과 싱가포르에서도 각각 넷플릭스 시청률 3위와 7위를 기록하며 이목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