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원대 중고사기 후 호주로 도주한 30대…4년 만에 검거
by김민정 기자
2022.12.08 20:58:4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국내에서 중고 물품 사기 행각을 벌이다 호주로 도피한 30대 남성 A씨가 인터폴과의 공조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호주 인터폴과 공조해 사이버 사기 사건의 피의자 A(30)씨를 지난 7일 인천공항에서 검거해 담당 경찰서인 김해중부경찰서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국내에서 인터넷 물품 판매 빙자 사기 등 다수의 사이버 사기 사건을 저지르던 중 2019년 5월 호주로 도피했다. 이어 2020년 초 관련 사건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A씨의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를 했다.
이에 A씨는 본인 명의로 금융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한국인 유학생 계좌를 이용해 범행을 이어갔다. 피해자들이 이 계좌로 한국 돈을 송금하면, A씨는 호주달러로 환전받았다.
이와 관련해 계좌 제공을 한 피해자(유학생)는 “환율을 더 쳐준다 해서 일단 제 통장에 먼저 일단 입금 시켜주고, 환전해주고 그런 식으로 했다”며 “그랬다가 계좌를 정지당한 적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경찰청 인터폴 국제공조과는 A씨의 호주 거주지 정보를 입수해 호주 인터폴 측에 제공했고, 호주 경찰은 거주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의 이같은 범행으로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240여 명, 피해액만 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 신고가 더해질 경우 피해의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규모와 동기, 공범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