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58조' 증발한 루나 결국 퇴출..코인 상폐 결정은 누가?[궁즉답]
by김국배 기자
2022.05.17 16:06:25
각 거래소마다 '상장심사위원회' 두고 검토
위원회 구성, 위원 면면은 철저한 '비밀주의'
"로비 문제 등 차단"…일각선 '깜깜이' 지적도
업비트·빗썸·고팍스는 루나 상폐, 코인원·코빗은 아직
제각각 상장 정책에 투자자보호 위한 법안 필요성 커져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A: 결론부터 말하자면, 암호화폐의 상장과 상장 폐지 여부는 각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직접 결정합니다. 주식시장과는 다르죠. 다만, 거래소 내부에서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거래소들은 ‘상장심사위원회’라는 자체 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상장심사위원회는 대개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또 대부분의 거래소는 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면면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습니다.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빗썸 관계자는 “금융, 기술, 법률 관련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한 상장심의위원회에서 상장 적격성을 검토한다”며 “로비 문제 등으로 구성과 위원 상세 정보는 대외비”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국도 비슷합니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해외 거래소들도 내부적으로 상장심사위원회를 각각 두고 있다”며 “누가 참여하는지 등은 비공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장과 상장 폐지를 거래소가 직접 결정하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이 큽니다. 거래소들은 “엄격한 기준을 두고 심사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깜깜이’이기 때문이죠. 거래 수수료가 ‘돈줄’인 거래소 입장에서는 상장된 코인이 많을수록 이득인 만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확률이 크다는 논리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거래소들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를 앞두고 ‘대청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더기로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암호화폐)을 상장 폐지시키면서 비판을 받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지적이 나오자, 국내 거래소들은 상장 관련 프로세스와 기준 등을 다듬고 공개했습니다.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의 ‘거래지원 종료 정책’을 보면, 상장 폐지 사유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정부기관·유관기관의 지시에 의해 거래 지원이 지속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코인의 실제 사용 사례가 부적절하거나 사용자들의 반응이 부정적인 경우 △기반 기술에 취약성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코인이 더 이상 기존 개발팀이나 다른 이들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상장 당시 맺었던 서비스 조건과 협약서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 불만이 계속 접수되는 경우 △업비트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등입니다.
코인원은 법적 문제, 제품·기술적 문제, 시장성, 프로젝트 팀 영속성, 정보 제공 관련 문제 등 5가지 기준을 따져 유의종목을 선정한 후 최대 2주의 개선 기간을 부여해 개선되지 않으면 상장 폐지 절차를 밟습니다.
이렇듯 거래소마다 각각 위원회를 두고 심사를 하다 보니, 같은 암호화폐라도 상장일과 상장 폐지일이 다릅니다. 최근 폭락 사태로 58조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해버린 루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루나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곳은 고팍스입니다.
지난 13일 상장 폐지 방침을 발표한 고팍스는 이틀 뒤인 15일 오후 3시부터 루나의 거래 지원을 종료했습니다. 업비트에서는 오는 20일 오후 12시, 빗썸에서는 일주일 후인 27일 오후 3시부터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코인원과 코빗은 루나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긴 했지만, 상장 폐지를 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루나 사례에서 보듯 거래소마다 제각각인 상장 관련 정책에 학계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업권법’을 만들어 상장, 공시 등과 관련된 자율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10건 이상 계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