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산업, 보험사 참여로 소비자 편익 증가할 것"
by박기주 기자
2016.11.30 15:00:00
보험硏 정책세미나
"국민의료비 절감위해 헬스케어산업 육성 필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해 정부가 건강관리(헬스케어)산업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의료행위를 제외한 헬스케어서비스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은 30일 서울 종로구 코리안리빌딩에서 ‘보험산업의 헬스케어서비스 활용방안’이란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지출은 최근 3년간 0.6% 포인트 증가해 경제협력개발기구(DECD) 평균(0.2% 포인트)보다 3배가량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노인 의료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급성에서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변화로 의료비 지출 증가가 심화하고 있다”며 “특히 고령 계층에서 복합 만성질환자가 증가해 사회적·개인적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늘어나는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해 헬스케어서비스의 활용 확대가 필요해졌고, 이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이번 발표의 요지다. △정부의 정책 지원 △비의료행위 기준 마련 △불필요 규제 정비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등 제도적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연구위원은 “국가가 보유한 인프라에 기반해 헬스케어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정부의 산업 육성 정책이 시장 활성화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헬스케어서비스 산업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개별 서비스가 의료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이다. 지금은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관련 서비스 산업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방법 제안이나 약 복용 확인 및 관리, 식생활습관 개선 지원 등 질병을 사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는 비의료행위로 봐야한다는 설명이다.
또 빠르게 발전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해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개인건강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정해 헬스케어서비스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러한 분석은 보험산업의 헬스케어산업 진출 허용 문제로 이어졌다.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한다면 보험사가 비의료행위(생활습관 개선 권유 등)를 영위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보험사가 헬스케어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경우 가입자에게는 보험료 할인 등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고, 보험사로서도 질병 발생 확률을 낮출 수 있어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가 부수업무 및 자히사 형태로 비의료행위 부분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보험사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피보험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할 수 있고, 피보험자와 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생활습관 개선을 권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사는 질환 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줄일 수 있어서 서로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