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정치권 극우 정당 해산 추진
by이소현 기자
2024.09.30 19:21:28
우익 극단주의 정당 활동 금지
정당지원금 정부 재정지원 제외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독일 정치권이 최근 지방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극우 정당 AfD(독일대안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 9월 22일 독일 동부 포츠담에서 극우 독일을 위한 대안 AfD 당의 지도자이자 튀링겐 지방 선거에서 1위를 차지한 비요른 회케(오른쪽)가 독일 동부 브란덴부르크 주 선거 출구조사 발표 후 AfD 1위 후보 한스 크리스토프 베른트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네고 있다. (사진=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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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현지시간)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에 따르면 독일 연방의회에서 극우 정당 AfD의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 기독민주당(CDU) 등 여야 일부 의원은 결의안 초안에서 위헌정당 해산을 규정한 기본법(헌법)에 따라 AfD의 활동을 금지하고 정부의 정당지원금 등 재정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슈피겔은 “몇 달 동안 정치인들은 우익 극단주의 정당인 AfD를 금지하는 법안을 논의했으며, 곧 의회에 제출돼 표결에 부쳐질 것”이라고 전했다.
독일 정당해산은 연방하원과 상원, 연방정부가 헌재에 청구할 수 있다. 연방하원에서는 재적 의원 과반이 동의하면 헌재가 해산 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 헌재가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3~5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최소 37명의 의원들의 참여가 필요하며 더 많은 의원들이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고 슈피겔은 전했다. 다만 일각에선 전국 지지율 20% 안팎 정당의 해산을 추진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앞서 독일 헌재는 1952년 사회주의제국당(SRP), 1956년 독일공산당(KPD)을 각각 해산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신나치 성향 국가민주당(NPD)에 대해 두 차례 해산이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