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음주차량' 질주에 사망한 중학생…장기기증하고 떠났다

by권혜미 기자
2022.04.14 16:11:52

가해자, 음주 측정 거부하다 "술 마셨다" 뒤늦게 인정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길거리를 지나가던 중학생이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가해자 A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부산 북부 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측정거부죄 등으로 3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지난 12일 오후 10시경 A씨는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한 마트 앞 거리에서 차량 1대를 들이받은 뒤 지나가던 중학교 3학년 학생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근 마트에 주차된 SUV 차량을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가고 있던 A씨는 주차장 출구에 있는 차단기를 들이받고 승용차 1대와도 충돌했다.

그럼에도 질주를 멈추지 않은 A씨는 결국 학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B군을 치었고, 병원으로 이송된 B군은 같은 날 오후 11시경 숨지고 말았다.



사고 당시 경찰은 A씨가 비틀거리고 어눌한 말투를 사용하는 등 음주가 의심되는 행동을 보이자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12일 오후 부산 북구 구포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중학생 1명이 사망했다.(사진=부산경찰청 제공)
하지만 A씨는 이에 불응했고,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음주운전 측정거부죄 등의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뒤늦게 “동료들과 술을 마셨다”고 인정하면서도 “운전한 기억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전자에 대해 ‘윤창호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위험운전 치사와 음주운전 측정거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 이후 B군의 부모는 아들의 장기기증 의사를 밝혀 곧바로 기증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