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함정선 기자
2020.11.27 18:41:23
건정심 열어 ''건보종합계획 내년 시행계획안'' 심의
내년 척추 MRI, 심장초음파 등에 건보 적용 예정
제도 개선 통해 의료 오남용 최소화 계획
비급여 진료 공개 의무화 등도 시행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문케어를 이어나가면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MRI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경증 환자까지 MRI 촬영을 남용하며 건보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의무화하고, 의료진이 비급여 진료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0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 2021년도 시행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2021년도 시행계획은 제1차 종합계획에 따른 3차년도 시행계획으로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등 4대 추진방향, 총 46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시행계획(안)은 2019년도 시행계획 추진에 대해 실시한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반영해 애초 추진목표 달성을 위한 관련 계획을 보완해 수립됐다.
내년에는 척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심장 초음파, 신경계질환 분야에 대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와 정신질환 분야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가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급여화 시 불필요한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통제장치를 마련하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질병·부상 등으로 과도한 의료비 발생 가구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비율 개선, 의료비기준 인하, 지원기준 단순화 등 제도개선으로 제도 접근성 및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어린이 등 미충족 의료수요를 충족하고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공서비스 확대, 장애아동에 특화된 재활 치료·건강관리 모형(모델) 시행 등 예방중심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어린이 공공 전문진료센터 수가 개선, 중증소아 재택 의료 시범사업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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