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유정 1심 무기징역에 항소…"사형 선고 필요"
by김민정 기자
2023.11.28 18:20:5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받는 정유정(23)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효원)는 28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정유정의 가정환경, 나이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의심의 여지 없이 사형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아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아 항소했다”고 밝혔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1분께 중학생인 것처럼 가장해 A(20대)씨의 집에 들어간 뒤 가져온 에코백에서 흉기를 꺼내 A씨를 10분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정유정은 A씨를 실종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같은 날 오후 6시 10분부터 오후 9시까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다음날 오전 1시 12분께 A씨의 시신 일부를 경남 양산시에 있는 공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