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입법 로비·횡령' 김용희 한어총 前 회장, 1심서 실형

by이용성 기자
2021.11.03 16:15:31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6개월·집유 2년
''업무상 횡령''은 징역 6개월…법정구속 면해
"정치활동 위축시키는 등 비난 가능성 커“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전·현직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 공적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전 회장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용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전 회장.(사진=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는 3일 김 전 회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관해선 징역 8개월을, 업무상 횡령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정치자금법 제31조에 따르면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김 전 회장 측은 “기부 회원을 모아 모금액을 보관했다가 국회의원에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발의를 위해 정치자금을 모금하기로 계획하고, 공문을 보내 후원금을 별도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했다”며 “개개인이 입금한 것이 아니고 간부인 피고인 계좌를 통해 후원을 하는 등 정치자금을 주도적으로 모금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원을 했다는 사실을 국회의원과 보좌관에게 알려지게 했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관련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한 것을 봤을 때 청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문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정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신뢰를 훼손시켜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어총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김 전 회장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한어총 국공립분과위원장으로 근무하고, 2017년부터 2020년 5월까지 한어총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들에게 단체에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금품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한어총 자금 200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개인 소송비용 및 주거지 인테리어 등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회장 측은 앞선 공판에서 “당시 국회의원들에게 개별 원장들의 후원금을 모아 전달하는 것으로 인식했다”며 “(공적 자금도) 업무 외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018년 5월 한어총 회원들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착수하고 이듬해 9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김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이 있는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5명에 대해선 지난 5월 내사를 종결했다.

당시 경찰은 전·현직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 5명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관련 이메일과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해 검찰에 수사 지휘를 요청했으나 검찰이 4차례나 반려했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이 전달됐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안 됐다”며 반려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