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함정선 기자
2021.06.15 17:08:31
정부, 7월 5일부터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6월 말 유행 지속하면 3주간 이행기간 둘 계획
수도권 7인 이상 모임 금지, 밤 10시 운영제한
비수도권 9인 이상 모임 금지 등 적용 후
25일부터 개편안 적용할 가능성도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7월 5일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도입할 때 단계에 따라 개편안을 도입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논의하며 7월 5일 거리두기 개편안으로 전환할 때 3주간 이행기간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다만, 이행기간을 적용할지 여부는 6월 말 확진자 규모 등 유행상황 등을 살펴 결정하기로 했다. 만약 6월 말까지 유행이 지속하거나 확진자가 증가 추세를 보인다면 이행 기간을 둘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유행상황을 볼 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되면 수도권에는 2단계, 비수도권에는 1단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때 수도권의 경우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등 시설의 경우 밤 12시 이후 운영제한의 방역 수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행기간에는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밤 10시 이후 운영제한 등을 적용해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