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감국가' 지정에 한국형 '핵잠수함' 물건너가나
by김관용 기자
2025.03.17 16:56:39
그간 北 위협 대응 전력으로 원자력 잠수함 도입 준비
한미원자력협정 탓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어려워
우라늄 수입, 원자로 소형화 등 위해선 美 도움 절실
민감국가 분류, 사실상 핵의 제한적 군사적 이용 제한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분류 목록에 올린 사실이 공식 확인되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에 빨간불이 켜진 모양새다. 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원자력의 제한적 군사적 이용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원자력 잠수함 개발을 본격화 하면서, 빠른 속도로 더 오랜 시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가 가시화 됐다. 북한 잠수함이 은밀하게 움직여 기지를 빠져나와 기습적으로 SLBM을 발사하면 이를 방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무제한 수중작전이 가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군사분계선(MDL) 이북 지역에서 잠항하며 적 기지를 24시간 감시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는게 군 당국 판단이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선체 내 소형원자로의 농축우라늄이 다 탈 때까지 최대 20~30년 동안 연료를 교체할 필요가 없다. 이론상 연료 교체시까지 잠항할 수 있다.
북한은 지난 2023년 9월 디젤 잠수함에 SLBM 10발을 탑재한 김군옥함을 공개했다. 지난 해 6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기술을 지원받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이 공개한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의 경우 SLBM 탑재 뿐만 아니라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추정된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실태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8일 보도한 사진이다. (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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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우리 군은 그간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준비해 왔다. 실전배치 된 3000톤(t)급 잠수함 장보고-Ⅲ 배치(Batch)-Ⅰ과 건조 중인 3600t급 Batch-Ⅱ는 디젤·전기 추진의 재래식 잠수함이다. 이에 더해 우리 군은 4000t급의 장보고-Ⅲ 배치-Ⅲ 3척을 추가로 건조할 예정이다. 해당 잠수함의 추진 체계로 원자력이 유력시 되고 있다. 해군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서 개발에 7년이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나왔다. 군 내부에서는 이미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작전요구성능(ROC)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은 미국 정부의 민감국가 분류 여파로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독자 핵무장론과 핵 잠재력 보유론 등이 미국 주도의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진 모양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화됐다. 원자력의 비군사적 이용 분야까지 제한하고 있는 이 협정을 바꿔 농축·재처리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통령실 핵심 인사와 여당 내에서 제기됐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연료가 핵이라는 의미이지, 핵무기를 탑재하는 ‘핵잠수함’과는 구별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규정에 따르면 원칙상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을 원자력 추진 잠수함 추진체계에 사용할 경우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지만 농축우라늄 확보의 어려움과 원자로 소형화 등의 기술적 한계 탓에 미국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핵 보유국이 아닌 국가 중 미국의 협력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허용된 국가는 ‘오커스’(AUKUS)에 소속된 호주 뿐이다.
2004년 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 사업단장을 맡았던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는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을 군함의 추진체로 사용할 경우, 이는 국제규정이나 조약, 협정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면서 “외교력을 발휘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강력한 전략자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어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