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韓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by김한영 기자
2024.12.18 16:01:21

18일 의원총회서 “헌법정신·절차 정당성 지켜야”
“野, 위헌적 법률 일방 처리…거부권 행사 정당”
“당 위기 수습 필요…비대위원장 가닥 잡아야”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18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당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며 “그런데 국회가 소추인이 된 이후 소추안에 대한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정하는 것은 법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지난 14일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국회가 탄핵 심판의 직접적인 소추인이 됐다. 이에 따라 판단을 내려야 할 헌법재판관을 소추인인 국회가 추천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는 게 권 권한대행의 설명이다.

권 권한대행은 “입법은 소추와 재판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다”며 “현재 국회가 탄핵소추인이 된 상태에서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원칙이 어긋난 것이고, 선례도 있다”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취소 소송 당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이후 징계청구권자인 법무부장관이 징계위원을 위촉해 결원을 충원한 것이 헌법상 적정절차 위반이라 징계처분도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런 판례를 비춰볼 때 탄핵 소추를 의결한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한다면, 헌법상 원리인 공정한 재판 및 적법 절차를 어기는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 여부는 국가의 중요 사항이므로 당파적 이해보다 헌법 정신과 절차적 완결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다만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헌법 제66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정수호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의 행사 범위를 보면 헌정 수호 책무를 본질로 하고 있다”며 “위헌적 법률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국회증언감정법은 제도의 남용 때문에 신체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민감한 개인정보와 영업기밀 유출 가능성이 있다”며 “사생활과 기업활동의 제한 소지가 다분하므로 재의요구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 악법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비상대책위원장 후보에 대한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당내 혼란 수습과 국정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과 정부도 정상 작동을 해야 한다”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장 논의의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까지 비대위원장으로 물망에 오른 인사는 권영세 의원, 나경원 의원, 김기현 의원, 원희룡 전 장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등이다. 다만, 소장파인 김재섭 의원도 비대위원장직을 제안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초 원내·중진이 비대위원장직을 맡을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