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연세대 이의신청 `기각`…논술시험 효력 정지 유지(상보)

by황병서 기자
2024.11.20 14:46:07

법원의 가처분 인용 후 5일 만
法 “학교 측 패소 부분 정당해”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법원이 연세대가 제기한 논술시험 효력정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20일 연세대가 낸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가처분 결정(논술시험 효력 정지)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재판의 채권자는 지난달 12일 연세대 수시 논술 시험 도중 수학 문제가 인터넷에 유출되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생겼다며 소송을 낸 수험생 18명이며, 채무자는 학교법인 연세대 대표자인 허동수 이사장이다.

지난달 12일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채무자의 기존 주장 및 소명자료, 채무자가 이 사건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로 제출한 주장 및 소명자료까지 함께 살펴봐도, 채권자들의 가처분신청 중 채무자가 다투는 부분은 여전히 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중 채무자 패소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가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학교 측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살펴봐도 효력정지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해당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수험생 등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과 관련한 본안 판결이 있기 전까지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가 중단됐다. 하지만, 연세대 측은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당일 가처분 이의신청과 신속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기했다.



지난 19일 진행된 이의신청 심문 기일에서는 양 측간의 법정 공방이 오갔다. 연세대 측은 가처분 신청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부정행위를 하지 않고 성실하게 시험을 본 뒤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연세대 측 소송대리인은 “채무자가 명령대로 할 경우 논술 시험을 치르고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1만여 명의 수험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험생 측을 대리하는 김정선 변호사는 “(연세대 측이) 예비 합격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시험이 기능을 잃은 상황에서 어떤 합격자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합격자가 있다고 해도 (자연계 논술 입학 정원인) 260명의 합격 권리가 1만여 명의 공정성이 침해된 시험을 본 권리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연세대는 2심에 항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연세대 측은 재판부에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며 “만약 가처분인가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에 대해 항고를 통해 항고심 결정까지 내려진 후 논술시험의 모집인원을 정시로 이월할지 여부 등을 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달 12일 시작됐다. 당시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 고사장에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험생 촬영본으로 보이는 문제지 사진이 공유돼 문제 유출 논란이 일었다. 수험생 등은 해당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