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지영의 기자
2024.02.22 18:17:07
ICC 2차 중재 집중심리 3월 첫주로 확정
핵심 안건은 ‘교보생명 주식 가치 평가자 지정’
정식 가치평가 거부해온 신창재 회장
2차 중재 향방에 촉각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어피니티컨소시엄(FI) 간의 풋옵션 분쟁 2차 국제중재 집중심리기일(히어링)이 내달 초로 잡혔다. 2차 중재에서 다뤄질 핵심 논의 안건은 교보생명의 1주당 적정시장가격(FMV) 산정을 위한 평가기관 선임 문제가 될 전망이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 및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집중심리 일정이 내달 4일부터 영국에서 진행된다. 이번 2차 중재 집중심리 일정은 약 일주일 이내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앞선 1차 중재 결과 ICC 중재판정부는 어피니티 컨소시엄 측의 풋옵션 권리가 유효하다고 인정했다. 신 회장이 풋옵션 행사할 권리를 보장하는 주주간 계약을 위반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ICC 중재비용 등도 신 회장이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신 회장이 어피니티 측이 제시한 교보생명 1주당 가격(40만9912원)에 매입할 의무는 없다고 결론을 냈다.
내달 열릴 2차 중재에서는 1차에서 한 번 결론을 낸 쟁점들은 다시 다뤄지지 않는다. 2차 중재 집중심리 핵심 안건은 어피니티 컨소시엄측의 풋옵션 행사에 적용할 교보생명 주식 가치 평가 기관 선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차 중재를 통해 어피니티 측의 풋옵션 행사권이 인정된 만큼, 풋옵션 행사 가액 재평가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어피니티 측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통해 산출한 기존 FMV 외에 제 3자 평가법인을 다시 골라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방향의 가치평가를 진행하는 방향을 두고 의견이 오갈 것이란 평가다.
이 사안에 정통한 한 PEF 업계 관계자는 “이미 투자자들의 풋옵션 권리가 인정됐기 때문에 가치평가를 어디에 맡겨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가 핵심이 될 것”이라며 “신 회장이 사실상 풋옵션 행사를 막기 위해 가치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버텨왔지만 주식가치 산정 진행은 불가피한 문제”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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