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정수 기자
2024.02.06 16:48:26
무죄 확정시 국가에 구금·비용 보상 청구 가능
구금은 일급 최대 최저임금의 5배로 규정
변호사 비용은 국선변호인 보수 50만원 기준
심급별 변호사 비용 최대 250만원 보상 가능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A.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형사재판 과정에서 이 된 경우 당해 피고인은 국가를 상대로 ‘’ 및 ‘’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을 면밀하게 검토·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무죄판결이 확정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형사그룹 설재선 변호사는 “만약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미결구금(범죄의 혐의를 받는 자를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구금)을 당했을 때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해 국가에 대해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설 변호사는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보상금의 하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무죄판결이 확정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상한을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이 위 범위 내에서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구금의 종류 및 그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 변호사는 “피고인이 형사 사건으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돼 미결구금을 당한 적이 없다면, 구금보상은 받을 수 없다”며 “과거 국정농단과 관련해 수감됐던 혐의와 이번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가운데 구속 사유가 하나라도 겹친다면 구금과 관련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아니라면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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