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살인' 이석준, 1심 선고 연기… "檢 추가 증거 제출"
by권효중 기자
2022.05.30 17:44:40
서울동부지법, 오는 31일로 예정된 1심 선고 연기
"檢, 위치추적 장치 관련 추가 증거 제출"
지난 17일 결심공판 당시 ''사형'' 구형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그 어머니를 살해하고 동생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26)에 대한 1심 선고가 연기됐다.
| 신변보호 중이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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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동부지법은 오는 31일 선고가 예정돼있던 이석준 사건의 재판에 대해 “검찰이 피고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 추가 증거를 제출, 변론이 재개됐다”며 “오는 6월 변론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열린 세 번째 공판에서 이석준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종채)는 보복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강간상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준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석준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치밀했다”라며 “그럼에도 계속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대한민국 전체에 공포와 불안을 느끼게 했던 만큼 ‘사회로의 영원한 격리’가 불가피해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형과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위치추적기 부착 등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 여성 A씨 측 변호인 역시 사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설사 무기징역이 선고되더라도 가석방이 이뤄진다면 피해자 가족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며 “이를 방지하고, 사회에서 영원히 분리시킬 수 있는 형벌은 단 하나”라고 말했다. 당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A씨의 아버지 역시 엄벌을 거듭 탄원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 A씨의 거주지로 찾아가 A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전에도 이씨는 A씨를 대상으로 강간상해를 저지르기도 했으며, 이후 A씨가 신변보호를 받게 되자 흥신소를 통해 A씨의 집 주소를 알아냈다. 또한 이씨는 범행을 위해 필요한 마대자루, 목장갑, 칼, 전기충격기 등의 도구를 사전에 모두 준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