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0.12.16 15:51:14
병무청, 내년부터 ''학력사유'' 병역 처분 폐지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병무청은 16일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하는 개정안를 마련해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그간 학력과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결정하면서 고등학교 퇴학 이하자는 신체등급에 관계 없이 학력 사유로 보충역으로 처분했다. 만약 이중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이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현역 복무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같은 학력사유 병역처분을 폐지해 신체가 건강하면 학력에 관계 없이 모두 현역병으로 입영하도록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학력 폐지로 조기 사회 진출자 중 기술·기능분야 종사자나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병 등으로 입영하거나 복무할 수 있게 됐다”면서 “보충역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해소하고 기술 숙련도와 경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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