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농수산물 선물가액 10만원 상향·경조사비 5만원 하향(종합)

by김영환 기자
2017.12.11 18:10:22

권익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선물(농축수산물) 가액 올리고 경조사비 가액은 내리고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박은정 위원장이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가결됐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가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시행령 개정안을 가결했다. 농축수산물이 아닌 선물가액은 종전 5만원으로 유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 가공품에 한해서만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50%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을 뜻한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이 규정한 이른바 ‘3·5·10 규정’(3만원 이하 식사·5만원 이하 선물·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은 ‘3·5·5’ 규정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이날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이날 전원위원회는 농축수산물의 선물가액 조정 여론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개정에 집중됐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김영란법 시행령 수정 필요성을 수 차례 제기했고 유관 부처인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내년 설 전 개정”을 적극적으로 촉구했다.



이에 따라 선물가액이 상향된 가운데 식사비는 3만원 이하를 유지했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 등에 사용하는 화환은 10만원까지는 가능토록 했다. 전원위는 “부정청탁금지법의 본질적인 취지 및 내용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며 “부정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까지는 금품 등 수수금지에 대한 예외인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 가액의 추가적인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대의견을 추가로 의결했다.

이번 가액범위 조정의 배경과 경과를 포함한 김영란법 시행의 종합적인 영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12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변화와 발전방향 대국민 보고’를 통해 상세히 전달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앞서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에서 김영란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2주일 만에 큰 폭의 내용 수정 없이 재상정해 통과시켰다. 당시 전원위원회에서는 12명이 참석해 찬성 6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시행령 개정안이 부결된 바 있다. 이번 김영란법 가결은 표결 대신 전원 합의로 이뤄졌고 대신 가액 상승에 반대하는 위원들의 부대 의견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석 중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14명 가운데 박은정 권익위원장을 비롯한 정부위원 6명과 외부위원 7명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지난 전원위원회에 불참했던 박 위원장이 참석했고 외부위원 중 1명이 불참했다.